대체휴일 근무 시 보상 선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부처님 오신날 대체휴일인데요.
오늘 근무 시 1.5배 수당 또는 1.5일 휴일 중 선택해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에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1.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원칙이고 보상휴가로 지급하려면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합의 하에 대체공휴일 근무에 따른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하며(근로기준법 제57조),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등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에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줄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하고 1.5배로 받는 대신 보상휴가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 대신 휴가가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선택하는건 아닙니다.
수당 지급이 우선이나,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보상휴가 부여하기로 했다면 보상휴가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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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인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근로기준법 56조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거 휴일근로수당으로 50%받을 실 수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합하여 150%를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의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휴일근로시간의 1.5배의 휴가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보상의 선택이 완전하게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보상휴가제로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 대신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보상휴가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할 내용이므로 근로자가 수당이나 휴가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부처님 오신날 대체휴일인데요.
오늘 근무 시 1.5배 수당 또는 1.5일 휴일 중 선택해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보상휴가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는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내의 보상휴가제 서면합의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