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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노가다)도 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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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 질문합니다 실직 후 2달 뒤에 구직활동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신청하고자 하는 직장에서의 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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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공휴일 있는 주 근로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며,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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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3.3프로를 같이 떼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의무는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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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대체휴일제적용을할수있는날은 언제언제입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이 원래 근로일인 근로자에게는 그날이 유급휴일이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원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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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인가요?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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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상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업무 수행 중 사고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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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비 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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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근로자의 산재가입하지 않은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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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잘라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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