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수당 관련하여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야간 수단이 22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19시부터 24시까지라면 19시부터 22시까지는 기본 시급 적용받고 22시부터 24시까지 해당되는 시간만
야간수당 지급 받는 건가요?
그리고 혹여나 애초에 야간수당을 안주는것으로 합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추후에 일을 그만둘 때 지급받지 못한
야간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야간 수단이 22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19시부터 24시까지라면 19시부터 22시까지는 기본 시급 적용받고 22시부터 24시까지 해당되는 시간만
야간수당 지급 받는 건가요?
그리고 혹여나 애초에 야간수당을 안주는것으로 합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추후에 일을 그만둘 때 지급받지 못한
야간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