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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기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임금 역시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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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경조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사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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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것이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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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낼때 회사에서도 부담을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 중 일부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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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참가시 유급휴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훈련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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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종 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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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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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해보려 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할 것이며, 그 사용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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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를 근로자 동의없이 시급제로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회사 간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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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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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하고예약을 다해놓고 미리연가도 말해뒀는데 휴가 짤라버리는거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인 바,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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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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