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중간정산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신청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의 제2호에 따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시 1회로 제한될 뿐입니다. 따라서 정산사유가 다르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2번 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