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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갈매기169
인자한갈매기16923.05.14

직장인 투잡 허용 범위어디까지 인가요?

40대 가장입니다

소득이 줄어 알바를 하고 있는 데 회사에서 아무도 모르게 소득을 얼마나 벌수 있을까요?1년 소득 기준으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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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령상 투잡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다만 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 3,4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는것을 알기는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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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투잡을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해당 직장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산정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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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부과 상한액이 월 497,70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553만원입니다. 각 사업장 소득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합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대로 각각 조정하여 부과합니다. 즉, 두 사업장의 월 소득을 합한 금액이 553만원을 초과하면 한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액이 4.5%보다 적어지게 되고, 따라서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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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의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소득이 더 큰 곳으로 잡히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보다 소득이 커진다면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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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상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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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으로 인한 소득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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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관계없이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 승인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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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겸업의 정당성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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