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허용 범위어디까지 인가요?
40대 가장입니다
소득이 줄어 알바를 하고 있는 데 회사에서 아무도 모르게 소득을 얼마나 벌수 있을까요?1년 소득 기준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령상 투잡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다만 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 3,4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는것을 알기는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투잡을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해당 직장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산정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부과 상한액이 월 497,70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553만원입니다. 각 사업장 소득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합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대로 각각 조정하여 부과합니다. 즉, 두 사업장의 월 소득을 합한 금액이 553만원을 초과하면 한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액이 4.5%보다 적어지게 되고, 따라서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의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소득이 더 큰 곳으로 잡히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보다 소득이 커진다면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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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상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으로 인한 소득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관계없이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 승인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겸업의 정당성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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