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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하운드127
신랄한하운드12723.05.15

직원 해고 미리 얘기 해줘야하나요?

직원 해고시 1개월전에 통보 해줘도 1개월치 급여 줘야하는건가요? 당연히 권고사직으로 처리할거지만 1달치 급여도 줘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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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1개월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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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제외 사유가 없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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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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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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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적법하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이후 실제 해고까지 30일간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것이므로 해당 기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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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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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시 해고 한 달 전에 통보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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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해고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구별되므로 해고예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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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는 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해고절차 등은 별론으로 하고 1개월 전에 통지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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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해고예고 기간 30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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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해고효력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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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할 의무가 없으며 위로금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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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 해고시 1개월전에 통보 해줘도 1개월치 급여 줘야하는건가요? 당연히 권고사직으로 처리할거지만 1달치 급여도 줘야하는건지?

    -> 해고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를 행하는 것이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되지만,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법정 절차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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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면 1개월 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달리 권고사직 (근로자의 동의를 얻음)으로 진행할 때에는 위의 해고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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