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해고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구별되므로 해고예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