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몇년전 결혼을 해서 경조사 휴가를 다녀온 직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또다시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는게 맞을까요?
-> 경조사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인사팀 등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