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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이 아무 인수인계없이 그냥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ex. 사직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1달 전까지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 그 조항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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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근로자의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 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즉, 통상시급의 1.5배), 일요일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유급휴일 가정,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간은 2배) 분류되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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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의 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출근율을 고려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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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할때 최근 3개월급여평균으로 하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귀 질의와 같이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그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 및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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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기능직연차수당 받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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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or병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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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4.3542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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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턴 기간에는 4대보험 안 넣어주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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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용직으로 5년이상일하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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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급휴게시간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4시간 근로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위 조문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기에 8시간 이상 근무 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10시간 근무한다고 하여 거기에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장근로의 휴게시간 부여 관련 행정해석 내용은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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