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12일이여서 11일동안 일안한거는 돈을 못받고 일한부분에 있어서만 18일분 돈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12일부터 다음달 12일꺼 까지해서 한달치 월급이 들어오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임금산정기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임금은 매월1일~말일로 정한경우라면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서 이 또한계약서에 따르면 되나, 실무상 질문과 같이 해당월의 일수를 적용하여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급여일까지이 근로를 제공한 만큼 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입사일이 12일이고 급여일이 30일이면 첫 달 월급은 18일치만 지급됩니다. 다음 달 부터는 한 달 월급이 온전히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회사의 규정 내지 방침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다음달 월급날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2일부터 계산된 임금을 다음달 지정된 월급일에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18일을 일한게 맞다면 해당금액이 5일 혹은 10일등 급여날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임금지급 기준 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일 입사자의 경우 18일분의 임금이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로 임금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전에 중도 입사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의 급여산정 기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1일 ~ 말일 급여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입사일 ~ 1개월 째 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건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 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12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12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고 그 지급일을 익월 10일로 정한 때는 "월급여/30일*(30일-11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시 몇일부터 몇일까지의 임금을 몇일에 지급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