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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3

제업무도 바쁜데 다른일 시키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제업무도 바빠서 쳐내기가 너무 정신이없고 그런데 마감 얼마 남지않은일을 자꾸 저에게 맡아보라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인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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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의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에는, 질문자님 상황상 힘들다하더라도 업무 명령의 내용이 정당하다면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상사 또는 그 윗 상사와 면담을 해서 업무조정을 하거나 30인 이상 기업인 경우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되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신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시킬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업무를 떠넘기는 경우에는 사내 고충처리기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여의치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 업무도 바쁜데 다른일 시키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라면 제 업무도 바쁘니 다른 일 시키지 말라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접 그 상사에게 너무 일이 많다고 이야기해서 분장이 잘 되도록 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분장이나 지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일을 질문자님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업무가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업무가 아닌 한, 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엋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