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일을 질문자님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