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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13

비상근 직원도 퇴직금 지급되는지요?

회사의 비정규 업무 수행을 위해 비상근 직원으로 채용이 된 경우에도 일반 상근 직원과 같이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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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비정규 업무 수행을 위해 비상근 직원으로 채용이 된 경우에도 일반 상근 직원과 같이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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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상근 직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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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상근 직원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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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비상근직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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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비상근직원이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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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상근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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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상근 직원도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업장에 소속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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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비정규 업무 수행을 위해 비상근 직원으로 채용이 된 경우에도 근무 형태가 다양하니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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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비상근 직원도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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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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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상근이라 하면 근로자성이 떨어져 보이긴 하나

    그럼에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로를 시키는 입장이라면

    1년 지날 시 퇴직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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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비상근이라도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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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비상근 직원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를 해오고 있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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