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비정규 업무 수행을 위해 비상근 직원으로 채용이 된 경우에도 일반 상근 직원과 같이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