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시급은 어떻게되나요?
제가 2021년 1/2입사 했습니다.
회사의 연차지급 기준은 12월말 회계년도 라고 합니다.
2021년, 2022년 연차를 사용하고
2023년에 남은연차가 5일에대해서
3/5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5일에 대한 연차수당 시급은 몇년도 시급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의 임금을 기준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12월말 시점 임금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1일 통상임금을 1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될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시급x1일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으로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임금산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종 연차 사용이 가능했던 시점의 통상시급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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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일의 연차가 각각 언제 발생한
연차인지에 따라 21년도 시급 및 22년도 시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5일에 연차수당을 받은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3월 5일에 퇴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면, 2023년 시급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