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4시간 근로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위 조문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기에 8시간 이상 근무 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10시간 근무한다고 하여 거기에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장근로의 휴게시간 부여 관련 행정해석 내용은 별론으로 함).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따라서 총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소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1시간의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