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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땅돼지45
소중한땅돼지4523.05.12

아르바이트 무급휴게시간은 정해져있나요?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의 무급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을 줘야한다고 적혀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하루 10시간 근무라면 무급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정하는게 맞는지 1시간 30분으로 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급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다면 사장이 임의로 한시간 반을 부여하여 월급을 덜 주는 행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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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0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보다 임의로 휴게시간을 늘릴 수는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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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이 10시간일 경우에는 8시간까지 근무하는 도중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4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역시 근무하는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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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당 30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12시간 미만이므로 1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정 휴게시간 규정은 최소기준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 설정은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휴게시간을 근로자와 합의 없이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임금지급 회피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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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의 무급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을 줘야한다고 적혀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하루 10시간 근무라면 무급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정하는게 맞는지 1시간 30분으로 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급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다면 사장이 임의로 한시간 반을 부여하여 월급을 덜 주는 행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며,

    근로계약에 따라 1시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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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시간당 30분을 부여하면 됩니다. 하루 10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면 됩니다.

    임의로 한시간 반을 부여할수는 없고, 노사간 근로계약을 통해 합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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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4시간 근로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위 조문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기에 8시간 이상 근무 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10시간 근무한다고 하여 거기에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장근로의 휴게시간 부여 관련 행정해석 내용은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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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10시간 근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고,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 1시간 30분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휴게를 1.5시간으로 정했으니 무급이 맞죠

    반드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게시간의 상한이 정해진게 아닙니다.

    근로시간 4시간이어도 휴게시간도 4시간 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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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최소기준 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법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두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무라면 법에 따라 1시간만 부여해도 되지만 합의가 있다면 1시간 30분을 부여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물론 1시간 30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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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10시간 근로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법정 휴게시간 이상을 주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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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따라서 총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소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1시간의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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