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5년 계약직으로 입사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취업규칙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 사직일 1개월 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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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성격의 휴가로,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됩니다(사규에서 정한 개인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가 등). 한편, 유급휴가는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성격의 휴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연차휴가가 대표적인 유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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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 권장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사가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정해진 사용일자에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되었다면 회사는 그 소멸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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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낸 직원에게 좀 더 일찍 퇴사 권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희망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인 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모두 있어야만 그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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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 불가인 회사에 다니는데 만약 투잡을 하면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조항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양정 및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양정 등에 관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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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근버스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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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해서 휴무일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되었다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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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로자 5월 27일 29일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7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그 날이 유급휴일이 되어(29일은 평일로 보아야 함)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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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 행사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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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계상은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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