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이 불가능한 직장에 있는상태인데 겹업을 만약하게 되었을대 현재하는일에 피해를 주지않는선에서하다가 들키게 되었을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다면,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에서 겸직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징계를 당하더라도 본업에 지장이 없었다면 부당징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조항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양정 및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양정 등에 관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회사의 규정으로 금지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투잡이 적발되었을 경우 조치 방법 역시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경고를 하고 다른 직업을 일정 시일 내까지 중단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럼에도 투잡을 유지할 경우에는 해고 등의 징계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고 소정근로일 외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실제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규에 근거하여 징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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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 징계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피해를 전혀 안주는 선에서 겸직을 하는경우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겸업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