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처리방법을 알아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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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 계산시 1.5배 가산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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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보상휴가제 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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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계약서의 명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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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로 주어진 것은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래 지급했어야 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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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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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2회 총19시간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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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인데 휴게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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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절차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회사 내 사규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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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청구가 거절되어 고민이예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불승인 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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