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주말근무자(토,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귀 질의의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6/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 40시간)*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0
0
근무시간에 자꾸 휴대폰하는 직원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징계에 있어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은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8
0
0
돈을훔친직원을 퇴사시키는게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0
0
공무원 휴일 등 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0
0
재량근로제가 적용가능한 직업군이나 업무가 법으로 정해져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위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0
0
휴가를 한번에 몰아서 나가는것은 원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0
0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자의 항공료 반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의 실질이 교육,훈련,연수 등을 주된 것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 반환 약정이 유효(다만,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제외)하지만, 그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물론 해외근무에 따른 부수비용에 대해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0
0
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휴일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2.5배의 임금일 그날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0
0
임금체불로 처리방법을 알아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0
0
연장근무 수당 계산시 1.5배 가산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0
0
3826
3827
3828
3829
3830
3831
3832
3833
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