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5
0
0
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5
0
0
휴일근무 대체휴가 적립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0
0
공사기간중 못받은 임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하게 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0
0
근무시간에 일안하고 카톡만 하는 직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의 근무 태도 불순 등을 이유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징계의 정당성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0
0
미리 최저시급을 주지 않을 것을 고지한 경우 이를 알고 일해도 최저시급법적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이기에 그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합의는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0
0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에 일을한다고 하는데 수당이 없습니다.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0
0
월급이 최저시급도 안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매년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0
0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데 권리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5
0
0
월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0
0
3835
3836
3837
3838
3839
3840
3841
3842
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