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23.05.05

저희 회사 퇴직금 계산 법이 좀 헷갈립니다~

예전에는 그냥 월급 3개월 평균치 곱하기 연속수로 알고잇었는데요 중간에 회사에서 퇴직 연금? 식으로 바꾸었다고 하던데

매월 얼마씩 은행으로 입금이 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구용 ~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당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DC형으로 하셨으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매년 납입했을 것으로 보이고

    DB형이면 사실상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확인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의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계산과 동일합니다. 결국 회사에서 얼마를 적립하든

    질문자님 퇴사시에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DC형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과 관계없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 DB형은 기존 퇴직금과 같은 방식이고,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면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수익이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질문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봉의 1/12을 매월 납입하여 근로자가 납입된 퇴직연금을 운용한 뒤, 퇴직하는 시점에 이를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 퇴직급여제도와는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가 납입해야 할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따라서 법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하며,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때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