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따라서 법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하며,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때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