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계산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0
0
근로자의 날을 안쉬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초과근무 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교원(국공립학 교원 포함)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 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0
0
육아휴직 끝나기 30일 전에 해도예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 후 30일 동안은 회사가 근로자를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과 동일)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20.3.31.시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종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저가2년1개월알바했고 5월1일날퇴직했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는 바, 2년 1개월 기준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이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에 추가 지급 청구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0
0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구직 급여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사망 당시 해당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의 자녀로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청구하면 그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1
0
0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직무급제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임금체계 개편은 통상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직무급으로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0
0
스케줄근무시 토요일 일요일 추가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스케쥴근무자의 경우 자신의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 비로소 시간외근로가 성립하여 그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3835
3836
3837
3838
3839
3840
3841
3842
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