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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내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반영된 임금이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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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도 회사가 재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어야만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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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월급 지급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자에 대한 임금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 내 조항이 있다면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소지가 높음)로 그 기일을 연장(임금지급기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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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보류되면 언제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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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선 정규직이라고 해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이라고 되어있는데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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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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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 제가 무엇 인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형태의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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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5일 7시간희망했는데 1시간 휴식을 가지라 하는데 가지기싫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합의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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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주휴일의 정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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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퇴직하기 얼마전에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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