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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랑우탄289
다정한오랑우탄28923.04.25

근로자대표선정을 안해도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수있다 이렇게되어있는데요

근로자대표선정을 안해도 휴일대체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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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정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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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대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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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자대표 선정을 해서 서면합의를 해야 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을 시 휴일대체는 위법한 것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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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지 않고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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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 및 그 대체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바, 그 합의 없는 휴일대체는 유효한 휴일대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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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주휴일 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은 아니지만 법정공휴일 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연적 근무시간제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역할이 있으므로 선임을

    해두면 도움이 되겠지만 법상 선임이 강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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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거나 연차휴가를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행적으로 근로자대표가 선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대표 선정 없이 이루어진 합의는 유효한 합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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