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퇴근 지시와 휴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일 4시간 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상)
보통 오후 6시부터 근무 시작하고 손님이 없으면 사장님이 조기퇴근을 시키거나 조기 업장마감을 합니다.
일 4시간 근무가 충족될 경우는 평균 1.5일 정도입니다.
휴업수당 요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퇴사후에 요청해도 문제없는지도 알려주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입사일부터 일 4시간 미만 근무일(근무시간) 모두 합산처리해서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