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주52시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2023. 04. 25. 00:19

프리랜서는 주52시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직업 특성상 3.3프로만 제외하고 돈을 받는데 52시간이 넘어가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주 52시간법 등 근로자 보호 법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52시간 초과 문제도 어불성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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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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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한다고 해서 프리랜서인 것이 아니고, 일의 형태, 근태관리 여부, 고정급 유무, 구체적인 작업지시 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2023. 04. 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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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해당 직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주 52시간 이상 근무해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4. 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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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3. 04. 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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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적용 제외).

          감사합니다.

          2023. 04. 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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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주52시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직업 특성상 3.3프로만 제외하고 돈을 받는데 52시간이 넘어가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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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라고 불리고, 소득신고도 그렇게 했지만,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 준수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제 지켜야 합니다.

            2023. 04.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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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근로시간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도과해도 무방합니다.

              문제없습니다.

              2023. 04. 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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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52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어 회사와

                프리랜서가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이 적용되어 52시간

                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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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시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3. 04. 2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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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52시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만 프리랜서가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적용됩니다.

                    2023. 04. 2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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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52시간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 04. 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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