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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1년 재계약시 연차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1년과 갱신된 기간을 연속되는 기간으로 본다면 6/7에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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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식판 심부름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상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을만 한 입증 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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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주52시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해당 직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주 52시간 이상 근무해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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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 지시와 휴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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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게를 주장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해주지 않는 사업장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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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지급일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 기준 기간을 매월 초일~말일로 정하였다면 4/3~4/30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5/15에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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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선정을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 및 그 대체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바, 그 합의 없는 휴일대체는 유효한 휴일대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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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여부와 해고예고수당청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였다면 회사의 위와 같은 만료 통보의 실질이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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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의 기준 기간이 매월 초일에서 말일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3월 1일~31일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4월 25일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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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이전에 수술로 인해서 쓴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받은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기간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연차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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