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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 기간중 해고사유로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해고하는 경우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때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근로자의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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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타투를 한것이 보이면 인사에 안좋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타투를 한 사실 그 자체만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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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을 앞두고 퇴사희망을 밝혔는데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에 관하여 당사자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합의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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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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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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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는데 퇴직금을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납부 주체와 별개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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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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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을 구분하는 경우 그 수당에 해당하는 수당만큼은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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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두번에 나눠 받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나누어 지급되는 임금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임금 모두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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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주는 걸로 주휴수당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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