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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4.23

인금피크제 제도가 무엇인지 궁굼 합니다

임금피크제 제도란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임금을 조정 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왜임금을 조정 하는건가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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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크게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해 주거나 정년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삭감된 임금을 가지고 신규채용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거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사안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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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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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피크제란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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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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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노동력이 저하됨에 따라 그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고

    그러한 재원으로 정년보장 및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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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제도란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임금을 조정 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왜임금을 조정 하는건가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 임금피크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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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을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근로자의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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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통 근소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이 상승하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삭감의 대가로 근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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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시기 이후 생산성이나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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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전의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보장형',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전제로 연장된 정년기간만큼 정년 전의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정년연장형', 정년이 된 종업원이 퇴직하고, 계약직 등의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고용연장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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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고용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임금을 감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고용 연장, 정년연장과 무관하게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고 노사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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