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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4.22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5시간 (휴게시간 30분)으로 주5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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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므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시간 30분씩 주 5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므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5시간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법적개념은 아니지만, 통상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이러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질문과 같이 4.5시간씩 주5회 근무 시 1주 근로시간이 22.5시간으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다면 알바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시간 (휴게시간 30분)으로 주5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 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해당조건에 충족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사례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아르바이트여도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