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시간 (휴게시간 30분)으로 주5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