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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4.22

근로기준법도 계속 바뀌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누가 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기로 갱신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법 변경에 따라 회사가 기준을 안바꾸면 회사에도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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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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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국회에서 개정합니다.

    주기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개정된 법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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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변경합니다. 법의 변경주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변경을 회사 내에 적용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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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법은 국회에서 제·개정을 합니다. 법은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합니다.

    법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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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누가 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기로 갱신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법 변경에 따라 회사가 기준을 안바꾸면 회사에도 불이익이 있나요?

    -> 근로기준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또한 법률로서 국회에서 개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회의원이 이를 발의하고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의 공포에 따라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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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통해 정하며

    정해진 주기는 없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규는 무효이며, 그에 따른 급여 차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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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에 의해 근로기준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사내규정의 근로조건은 무효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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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의 주기는 정해진 바 없으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노동관계에서의 최저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회사가 그에 미달하는 처우를 하는 경우 그 처우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분이 최저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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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그 법률안을 국회가 심의 및 의결한 후,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에 의해 공포됨으로써 법률로 확정되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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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면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국회에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회사 자체규정을 정할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회사규정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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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법부(국회의원)의 입법으로 개정되는 것이며, 별도의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변경에 따라 회사가 기준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무효화 되고 법이 적용됩니다. 해당법이 벌칙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준수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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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주기가 있다기보다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변경이 되며 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에서도 그에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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