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변경합니다. 법의 변경주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변경을 회사 내에 적용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그 법률안을 국회가 심의 및 의결한 후,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에 의해 공포됨으로써 법률로 확정되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