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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미치지는 못하나 중소기업보다 우수한 기업으로, 자산 규모 5천억 이상 10조 미만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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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께서 일은안하고 팀원들한테 업무지시등ᆢ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행위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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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남편사망으로유족연금을받고있습니다!취직을해4대보험을가입하면유족연금을못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면 처음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수령할 것이며, 그 이후 수급권자의 월 소득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보다 높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최대 60세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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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여러번하게되면 고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평가 관련 체계가 있는 경우 그 기준 내 근태 관련 부분이 있다면 지각 등의 행동이 개인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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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당장 그만두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계약해지 관련 조항 미준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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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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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의 사적인업무를 시키는것은 잘못된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정당하지 못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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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도의 고정시간외 수당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과 같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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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규직 임금의 최저치는 얼마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2023년 기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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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연차수당 공휴일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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