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포괄임금제는 해지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에 관한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할 수 있으며, 합의 없는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은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0
0
편의점 월급이 덜 들어온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귀 근로자께서 직접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0
0
연차에 포함되는 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다면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휴일, 근로자의날, 주휴일 등의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면, 회사의 약정휴가(하기휴가 등)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0
0
급여지급 관련 시간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그 시간은 무급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4.5시간에 대한 일급 45,000원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0
0
일요일 출근 시 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에게 일요일은 평일이어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이기에 그날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0
0
월차,연차 명확한 차이점과 동시 발생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개로 실무상 월차로 표현),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0
0
이런 상황에서 주휴슈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시급의 구성항목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0
0
한달 단기 계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당월 1일~31일까지 일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0
0
유아휴직후 복직 않하고 바로 퇴사시 근속 연수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역시 퇴직금 등의 기준 기간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0
0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으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0
0
3871
3872
3873
3874
3875
3876
3877
3878
3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