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투잡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상 고지 없이 겸업을 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한다든지, 겸업이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중취업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한 겸직을 할수 있으나 겸직을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를수는 있으나 보통 겸직에 관한 사항을 회사의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회사 취업규칙등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