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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13

퇴직금지급을 안하면 사업주는 어떠한불이익이 있나요?

퇴지금지급을 사업주가 끝까지 거부할경우 사업주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또한 그러할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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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청산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하며 소송시에는 체불금품과는 별도로지연이자 2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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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거부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한 14일 초과시 일수마다 연 20%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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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 절차 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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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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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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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사업주가 거부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로인해 임금체불이 된다면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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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법정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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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안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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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연한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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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을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될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된다고 하여 민사상 채권이 소멸되는것도 아닙니다. 즉, 벌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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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되는데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할 경우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간이대지급금으로 700만원까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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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임금도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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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은 때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처벌을 구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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