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청산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하며 소송시에는 체불금품과는 별도로지연이자 2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은 때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처벌을 구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