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주6일 월~토 토요일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포함한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0
0
평일40시간 주말 9~5시까지 근무하면 연장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로 분류되는 시간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데, 귀 질의의 상황이라면 어느 하나의 시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0
0
급여 일할계산시 시간외수당 통상임금이 변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중간에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비율대로 변경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 등)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0
0
편의점 주휴수당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동의의 효력은 법 위반으로 무효여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0
0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개월 근로를 제공한 뒤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그 뒤에 재입사하여도 이전 기간이 아닌 재입사한 기간이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0
0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처벌 수위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0
0
5/4 마지막 근무하는 경우 퇴사일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바, 귀 질의의 경우 5월 5일이 퇴사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0
0
석가탄신일 근무시 휴일수당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그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0
0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실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0
0
포괄임금제에서 법정공휴일 근로 시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0
0
3880
3881
3882
3883
3884
3885
3886
3887
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