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8시간씩 두번을 일해서 총 16시간동안 일하는대 주휴수당을 안받고 있습니다 사장이 안주는걸로 확인됬다하는 녹음본 까지 받게하라 했더라고요
일단 본론입니다
1. 제가 1년동안 더일하고 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려하는대 어떤 문제는 없을까요? 또 만약 지금 제가 모아야하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2. 지금 1달정도 일했는대 아직 근로 계약서를 안썻습니다 제가 이건 써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이번에 일하로 오면 그때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근로계약서를 쓴후에 몇개월뒤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