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속 후 퇴사하면 연차수량은 몇개가 되나요?
가령.. 2020년1월1일부로 입사를 했다면 실제 근로1년으로 인정 받으려면 2021년 1월1일 까지 근로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2020년 12월31일까지 인가요? 또한, 1년 근속하게 되고 그 이전에 단 한번의 연차사용이 없었다연 총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시원하게 지식 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21년 1월 1일까지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년 1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21년 1월 1일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근속기간이 만 1년을 채우고 다음날이 되어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0. 1. 1. 입사라면, 2020. 12. 31. 까지 만근했을경우 전제로 11개의 연차휴가,
2021. 1. 1. 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면 1년으로 인정됩니다.
만 1년 근무할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년미만 연차 11개만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다음날이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 연차 11개와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더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0.1.1.입사 시 2020.12.31.까지 근무하였다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0.1.1.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0.12.31.입니다.
2. 계속근무 중이라면 2020.1.1.부터 2020.11.30.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며(총 11일), 2020.1.1.부터 2020.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 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년 근속이란 의미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즉, 2021.1.1부터 2021.12.31까지를 말합니다. 1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1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근무해야하므로 2021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6개 정산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으로서 15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년 근무로 인정됩니다. 연차는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즉 2021년 1월 1일부터는 연차가 15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근무를 해야 연차가 26개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만 1년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년 근속하게 되면 연차는 총 1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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