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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나누미
소방정보나누미23.04.12

1년 근속 후 퇴사하면 연차수량은 몇개가 되나요?

가령.. 2020년1월1일부로 입사를 했다면 실제 근로1년으로 인정 받으려면 2021년 1월1일 까지 근로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2020년 12월31일까지 인가요? 또한, 1년 근속하게 되고 그 이전에 단 한번의 연차사용이 없었다연 총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시원하게 지식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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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21년 1월 1일까지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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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년 1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21년 1월 1일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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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근속기간이 만 1년을 채우고 다음날이 되어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0. 1. 1. 입사라면, 2020. 12. 31. 까지 만근했을경우 전제로 11개의 연차휴가,

    2021. 1. 1. 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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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면 1년으로 인정됩니다.

    만 1년 근무할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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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년미만 연차 11개만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다음날이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 연차 11개와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더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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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0.1.1.입사 시 2020.12.31.까지 근무하였다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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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0.1.1.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0.12.31.입니다.

    2. 계속근무 중이라면 2020.1.1.부터 2020.11.30.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며(총 11일), 2020.1.1.부터 2020.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 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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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년 근속이란 의미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즉, 2021.1.1부터 2021.12.31까지를 말합니다. 1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1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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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근무해야하므로 2021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6개 정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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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으로서 15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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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년 근무로 인정됩니다. 연차는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즉 2021년 1월 1일부터는 연차가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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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근무를 해야 연차가 26개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만 1년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년 근속하게 되면 연차는 총 11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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