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2020년1월1일부로 입사를 했다면 실제 근로1년으로 인정 받으려면 2021년 1월1일 까지 근로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2020년 12월31일까지 인가요? 또한, 1년 근속하게 되고 그 이전에 단 한번의 연차사용이 없었다연 총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시원하게 지식 얻고 싶습니다
2. 계속근무 중이라면 2020.1.1.부터 2020.11.30.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며(총 11일), 2020.1.1.부터 2020.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 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