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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방정보나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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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1년 근속 후 퇴사하면 연차수량은 몇개가 되나요?

가령.. 2020년1월1일부로 입사를 했다면 실제 근로1년으로 인정 받으려면 2021년 1월1일 까지 근로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2020년 12월31일까지 인가요? 또한, 1년 근속하게 되고 그 이전에 단 한번의 연차사용이 없었다연 총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시원하게 지식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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