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바쁘면 일할수도 있는건지(유급휴일로인정하고), 법정공휴일이면 무조건 쉬는거죠?
생산직. 중소기업 근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상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5월 1일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바쁘건 한가하건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 날에 근무하는 경우, 월급과 별개로 150%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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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5월 1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바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시킬수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닙니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다만,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도 사용자는 출근 지시는 할 수 있는데, 만일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로 쉬어야 합니다. 만약 근무를 하게된다면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