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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기업은 연차없나요? 없다면 생길 가능성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미적용 사업장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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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5인미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미적용 사업장이어서 22시 이후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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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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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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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퇴직일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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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급여 확인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두 임금구성항목 모두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수준이며, 어느 구성항목을 택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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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중 권고사직 당하고, 1개월 추가 근로했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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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날 입사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의 기준 기간이 매월 초일~말일이라면 3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4월 임금지급기일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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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염좌 산재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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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르바이트 마감에 관한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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