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염좌 산재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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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르바이트 마감에 관한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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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회사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상계가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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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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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체공휴일은 몇번있나요??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의 공휴일이 위 법 제3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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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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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내에서 남녀간 임금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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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어 그 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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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입사자와 1월 중순 입사자의 연차 갯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중도 입사자의 첫 해는 1년으로 포함하지 않아 그 다음 해부터 가산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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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4시간 받았을 경우 근무처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민방위 훈련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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