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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갈매기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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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발목 염좌 산재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4월 3일경에 근무중에 다첫습니다 목격자도 있고 한데 제가 어떨결에 퇴근지 사인에 몸에 이상 유무 이상이 없다고 무라고 적었습니다..

목격자도있고 목격햇다는 녹취록도 있는데

퇴근지 사인에 몸에 이상이 없다 무라고 적은 이유로 산재신청에 어려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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