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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갈매기30023.04.10

발목 염좌 산재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4월 3일경에 근무중에 다첫습니다 목격자도 있고 한데 제가 어떨결에 퇴근지 사인에 몸에 이상 유무 이상이 없다고 무라고 적었습니다..

목격자도있고 목격햇다는 녹취록도 있는데

퇴근지 사인에 몸에 이상이 없다 무라고 적은 이유로 산재신청에 어려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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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염좌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목격자 진술 및 통화녹취도 산재승인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퇴근시 사인지에 몸에 이상이 없다고 서명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것이 아닙니다.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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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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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신체상 이상 증후를 느끼지 못하고 추후에 느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사고 당시 몸에 이상이 없다고 기재했더라도 추후에 증상이 발현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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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고 당시를 목격한 자의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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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고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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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근지 사인에 몸에 이상이 없다고 적었다면, 추후 산재 신청시 회사에서 반박자료로 사용될 여지가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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