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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
탁월한허스키16323.04.10

1월 1일 입사자와 1월 중순 입사자의 연차 갯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기를 통해 연차 갯수를 확인해보니,

16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8개 이고

16년 1월 16일 입사자의 경우, 17개로 나옵니다. (회계일 기준)

이유가 뭘까요?

1월 1일 입사자는 1년 통근을 해서 16년 월차, 17년~18년 15개, 19~20년 16개 21년~22년 17개, 23년~24년 18개

1월 16일 입사자는 1년 불충족해서 16년 월차, 17년 일부 월차, 18~19년 15개, 20~21년 16개, 22~23년 17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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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 2년 계속근로연수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만 3년 차부터 1일의 연차휴가 가산되게 되는데,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1월 1일 입사자는 입사년도부터 만 1년 근무를 충족하게 되지만, 연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년도는 만 1년 근무 충족연수에 포함되지 않아 1년이 뒤로 밀리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가산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1월 16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만 1년을 근무하지 않은 결과로 가산휴가가 덜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만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1 입사자는 연차 부여 시점 기준으로 만 7년이 되지만

    1/16 입사자는 1/1 기준으로 만 6년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6.1.1. 입사자는 2017.1.1.부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2016.1.16. 입사자는 2018.1.1.부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중도 입사자의 첫 해는 1년으로 포함하지 않아 그 다음 해부터 가산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