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재택근무 시 야간근로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0
0
실업급여를 잘 인정해주지않는 직장은 어떤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면 그 회사는 고용지원금 제한, 상시 근로감독 대상 등 일련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0
0
월차?!를 연말동안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3
0
0
야간근로시 근무외수당 주지 않아도 무방한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등 특수한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야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0
0
월차소진시 다음해 월차를 끌어다가 쓸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삭감되고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는 연차휴가의 선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회사와 합의하여 선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0
0
올해부터 회사에서 직원평가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면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차별의 소지가 있는 등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근거로 피평가자가 일련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3
0
0
10개월 계약직인데 계야키간 지난후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0
0
근무시간도아닌데 카카오톡 을 왜 안보느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외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로 그 시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회사에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3
0
0
연봉과 상여금 관련 궁금합니다.상여금 200%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의 지급 기준이 월 기본급의 200%라면 기본급을 월급여로 환산한 임금의 200%가 상여금으로 별도로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0
0
회사에서 공상처리시 전부다 공상처리하나요? 아니면 일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부 금품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상액에서 기존에 회사가 지급한 금품은 제외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3
0
0
3898
3899
3900
3901
3902
3903
3904
3905
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