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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2)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즉, 1번과 같이 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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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월급도 2주 이내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중도퇴사자의 경우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4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5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이며, 회사의 위와 같은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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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 종료일을 우선 정하셔야 할 것이며, 4/28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자고 하는 경우라면 그날까지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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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일반 회사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판례의 입장과 달리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직군에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게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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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직원으로 되었는데 입사년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트타임으로 입사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된 기간 간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정규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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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 명목의 임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는 해당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총액의 차이가 있다면 수당 청구는 가능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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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을 어겼을때 최대 급여지급 기준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임금지급기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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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짤릴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더라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위행위를 하였고, 그 사유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면 회사는 내규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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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법 시행규칙 제9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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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이력사항이 발견되어 해고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고당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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