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법 시행규칙 제9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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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이력사항이 발견되어 해고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고당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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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으로 퇴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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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해 여쭤봅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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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서 병가는 연차를 다 쓰고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활용하면 될 것이며,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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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무엇인가요? (뜻과 적용, 계산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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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단기간 근로자 주휴일 초과근무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간 사전에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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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개월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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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의 정확한 정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출근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 미리 정한 시업시각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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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지급기간이 산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기일 연장 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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