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특출난상사조150
특출난상사조15023.03.31

주휴 수당은 무엇인가요? (뜻과 적용, 계산법)

주휴 수당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경우에 적용되고, 계산은 어떻게 해서 산출하면 되나요?

모르고 못 받은 돈은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는 수당입니다.

    보통 주 40시간 근로자는 8시간치 주휴수당이 나가며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합니다. 가령, 20시간 근로자는 4시간치

    못 받은 돈은 임금체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한 주간 근로 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의 휴일을 하루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라면 주휴시간이 8시간이 발생합니다.(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주휴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한주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3.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시행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말하며, 1일의 유급휴일이므로 1일의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 결근없이 근로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단순한 계산식은 한주근로시간/40X8X시급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 수당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경우에 적용되고, 계산은 어떻게 해서 산출하면 되나요?

    모르고 못 받은 돈은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해당 유급주휴일에 발생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