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한 주간 근로 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의 휴일을 하루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라면 주휴시간이 8시간이 발생합니다.(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주휴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한주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3.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