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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으로 퇴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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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해 여쭤봅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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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서 병가는 연차를 다 쓰고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활용하면 될 것이며,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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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무엇인가요? (뜻과 적용, 계산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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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단기간 근로자 주휴일 초과근무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간 사전에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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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개월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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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의 정확한 정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출근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 미리 정한 시업시각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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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지급기간이 산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기일 연장 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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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해야될거 같은데 고용보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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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귀 질의의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은 약 284.7만원(주휴수당 포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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