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주 22.5시간 단기간 1~3달 이내근무하면 4대보험가입 안하고 3.3%만 제외하고 임금을 받아도 되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아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4대보험 미신고에 대한 적발은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없이 3.3% 세금처리를 하여 보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 미대상이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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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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