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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3.31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3.3% 가져가는 것은 왜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3.3% 가져가는 것은 왜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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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그와 같이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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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는 다릅니다.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내야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이는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용자로부터 지휘나 감독을 받지도 않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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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비율이 3.3%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식상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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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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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3% 공제하는 것 자체가 국세청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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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으나, 아르바이트생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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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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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산정하여 공제하게 되고, 프리랜서 등의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며,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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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개인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료 등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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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 세금처리가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금처리 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4대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대신 3.3%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3.3% 세금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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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자로 신고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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