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산정하여 공제하게 되고, 프리랜서 등의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며,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