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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를 장기간 근무시킬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실질이 상용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이상 업무하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충족 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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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충족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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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1 입사한 근로자가 다음 해 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으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그 수당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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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개수 2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8.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7개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2개의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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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10일 근무하다 관두면 이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실제 10일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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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대체 사용 하게 되면요? 본인 연차에서 다 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 외의 날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자가 유급휴일 외의 날에 쉬는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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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급여에 포함시 얼마나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그 책정되는 시간의 한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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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로 6~7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휴게시간으로 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보장되어 근로자가 실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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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여부 판단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해당 여부 확인 필요), 주휴일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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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 입사이면 퇴사일을 언제로해야 퇴직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5/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5/1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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