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궁금 한게 있는데 직장에서 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기직은 보통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케이스이고
정규직은 고용보장된 직원을 말하는데
보통 첫 입사를 정규직으로 하냐, 아니면 기간제로 있다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냐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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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말하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보다 낮은 직급, 낮은 임금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보통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동일한 의미이나, 사업장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할 경우 정규직의 근로조건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과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하므로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순 있으나
정식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비정규직이었다가 정부 정책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를 무기계약직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둘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나 회사마다 무기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인정이 되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직과 정규직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무기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 유무에 따라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으로 구분되는데 기간제는 보통 계약직으로 불리기도 하고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보장되는 정규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같은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은 동일하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합니다. 정규직이 전문성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