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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양128
올곧은양12823.03.30

5월2일 입사이면 퇴사일을 언제로해야 퇴직금 받나요?

5월2일 입사이면 퇴사일을 언제로해야 퇴직금 받나요?

5월2일까지 근무하고 5월3일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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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5월 2일인 경우, 다음해 5월 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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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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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월2일 입사이면 퇴사일을 언제로해야 퇴직금 받나요?

    5월2일까지 근무하고 5월3일로해야하나요?

    햇갈려요 알려주세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365일 이상의 기간을 충족한 이후에 퇴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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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2일 입사면, 5월 1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 1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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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5.2 입사하였다면 다음해 5.1퇴직하게되면 1년이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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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5.2.에 입사한 경우에는 최소 내년 5.1.까지 근무하고 5.2.자로 퇴사처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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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작년 5월 2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5월 1일이 휴일이므로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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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5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5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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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5/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5/1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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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월 2일입사이시면 5월 1일까지 근무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연차도 발생할 것이므로 5월 2일까지 근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1년 근로의 대한 연차는 1년 근무 후 다음 근로 제공이 있어야 하므로 1년 1일을 근로해야 발생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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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일 입사일 경우 그 다음 해 5월 1일까지 최종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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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까지 근무하시고 5월 2일을 퇴사일로 하시면 1년의 근로계약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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