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월2일 입사이면 퇴사일을 언제로해야 퇴직금 받나요?
5월2일까지 근무하고 5월3일로해야하나요?
햇갈려요 알려주세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365일 이상의 기간을 충족한 이후에 퇴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