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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답번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일 1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75만원(세전)일 것이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약 12.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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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주52시간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기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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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입사 한 경우 급여는 다음달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 기준기간이 초일~말일이면서 그 지급이 그 다음 달 25일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3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4월에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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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조치를 하려면 무조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징계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를 하여야만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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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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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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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곽출구증후군의 경우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후략)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귀 근로자가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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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급여를 제대로 못받았는데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일정한 사유(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미지급된 경우, 2개월 이상 연속하여 30% 이상이 체불된 경우 등)로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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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아주머니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여 재입사한 것과 같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면서 각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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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은 1.5배 받는걸로아는데 대채휴일도 동일하게 1.5배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진정한 의미의 휴일대체라면 대체한 휴일의 근로는 평일 근로여서 그와 대체되는 휴일 역시 1:1 대체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보상휴가의 경우라면 일정한 비율이 가중(8시간까지는 1.5, 8시간 초과 2배)된 휴일이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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